
내년부터 진행되는 청약 혜택 출산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에 더욱 한걸음 앞서갈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청약과 대출 조건이 대폭완화되는데 특히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의 조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목차 *공공분양: 뉴:홈 신생아 특별공급 (연 3만 가구) *조건: 1.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, 출산했다는 증명서 2. 혼인 여부와 관계없음 3. 월평균 소득 150% (3인 가구 이하 976만 원, 올해 기준) 이하 4. 자산 3억 7천9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청약 자세히 알아보기 *민간분양: 신생아 우선 공급은 연 1만 가구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%를 신생아 출산 특공 몫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생아 특공..
일상 속 쌓아가는 경험/정부 혜택 안내
2023. 9. 10. 08:34